[카오야이] 코랏 다색골프 ★ 1박2일

여행기간
2024.07.04(목) ~ 2024.07.05(금) [1박2일]
일정
1박2일 ZZ항공제외

출발 : 2024.07.04(목)

도착 : 2024.07.05(금)

예약현황
예약마감 (현재 예약인원 0명 / 최소 출발 인원 2명)

상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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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2024.07.04 (목)
  • 방콕

    [00:00] 방콕 수완나폼국제공항

    방콕국제공항 공항 밖 "제니스투어 OOO님" 피켓을 든 기사 미팅 

    나콘라차시마(카오야이) 룩스코랏리조트로 이동 (소요시간 180분) 

    ● 본 상품은 항공 불포함 상품입니다.
    ● 항공을 원할시 최저가 요금 또는 특가요금으로 안내 및 수수료 없이 발권해 드립니다.
    ● 미팅과 샌딩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콕 국제공항에서 이루어집니다.
    ● 본 상품은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일정을 줄이거나 늘리실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상품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연휴 및 각종대회 또는 현지사정으로 상품마감 될 수 있으나 홈페이지에는 반영 안될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일정 변동을 원하시거나 특수 견적도 가능합니다. 담당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 해외여행자보험은 5박이상부터 무료로 가입해 드립니다.
     
  • 나콘라차시마

    카오야이(나콘라차시마) 룩스코랏리조트 도착 후 리조트 투숙
숙소 : 코랏리조트 (2인 1실)
2일차 2024.07.05 (금)
  • 나콘라차시마

    리조트 조식 후 

    고객님이 원하시는 골프장에서 라운드 가능
    ◈ 수어파크CC 18홀~36홀 라운드 
    ◈ 룩스코랏CC 18홀~36홀 라운드 
    ◈ 타이거CC 12홀~24홀 라운드 

    석식 후 공항으로 이동 또는 개인적인 목적지로 이동
    (지역정보-골프장) 룩스코랏 컨트리클럽 (카오야이)
조식 : 리조트 중식 : 클럽식 석식 :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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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사항
▣숙박 : 코랏리조트 [신관 2인1실]
▣골프: 그린피 [1일 / 18~36홀]
▣식사: 전 일정 식사 포함
▣차량: 리조트 ↔ 골프장 
▣보험: 여행자보험
불포함사항
▣ 항공: 왕복항공
※ 항공을 원할시 실시간 최저가 요금으로 안내 및 발권해 드립니다.
▣ 골프 (1인)
: 룩스코랏 - 2인1카트피+캐디피+팁 - 18홀 / 1,000바트 / 1인
: 슈어파크 - 1인1카트피+캐디피+팁 - 18홀 / 1,200바트 / 1인
: 타이거 - 1인1카트피+캐디피+팁 - 12홀 / 1,000바트 / 1인
▣ 미팅샌딩비용 (1인)
: 4인이상출발 - $60
: 3인출발 - $80
: 2인출발시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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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싱글사용시 : 1인 1박 \20,000원 [3월~10월]
                     1인 1박 \30,000원 [11월~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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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및 환불규정
본 상품은 특별약관 대상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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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
1.여행약관 안내
- 취소 시 특별약관 취소료 규정에 따른 금액이 부가되오니, 규정을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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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여행표준약관 
- 본 약관은 특별약관이므로 여행표준약관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3.계약금규정
- 예약과 동시에 1인당 300,000원 ~ 1,000,000원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 전세기 및 특별항공 상품은 항공 비용 선납을 통한 특별기 좌석을 이용함에 따라 예약 확정시 계약금 환불은 불가 합니다.
- 위 계약금은 항공, 호텔, 식사, 그린피,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 하여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상품가격의 10%를 또는 여행사가 규정한 예약금을 결제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수 있습니다.
- 계약금 결제 이후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취소 시 취소 수수료가 계약금 금액 보다 클 시 추가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셔야합니다.
-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 시 계약금은 취소료 규정 배상 금액 만큼으로 변경 됩니다.

4.여행 취소료 규정
- 예약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 모든 취소는 근무일(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09:00~17:30분) 내에 취소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자의 여행 계약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 약관에 의거 소정의 대행 수수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행 예약에 필요한 전체적인 제반사항에 대하여 대행수수료 1인 10만원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5. 여행특별약관
- 일반약관 제 6조(특약)에 의거하여 특별약관은 운영됩니다.
-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약금 입금 대체로 동의함을 인정 합니다.
- 예약 후 고객님의 단순 변심 및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시 계약금은 환불 불가 합니다.
 - 전세기 및 특별항공 상품은 항공 비용 선납을 통한 특별기 좌석을 이용함에 따라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

5-(1) 환불규정
 - 여행출발일 60일전 여행비 환불 
[단! 항공권 발권시에는 항공사규정에 따른 취소료부과]
- 여행출발일 59일~3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29일~15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일 14일~1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40% 배상
- 여행출발일 9일~7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출발일 6일~3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70% 배상
- 여행출발일 2일~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것으로 적용됩니다.

※ 여행출발일 이전 또는 당일 여행자 사망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하여 취소하는 경우 [사망진단서]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항공사는 항공료 환불이 아닌 출발일로부터 180일 또는 360일에 해당하면 항공이용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6.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환급 안내
-고객님은 상기 취소료에 대해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료 규정과 증빙(인건비 포함)에서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7.증빙제공 및 환급규정
고객은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가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8.예약 시 주의사항

  ● 상품 이용 관련

반드시 신청전/출발전에 상품 일정표 및 목적지의 여행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야 하며 정해진 일정에서 벗어나는 개별일정의 진행은 불가합니다.

  ● 건강 정보

여행 전,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 www.cdc.go.kr 에서 여행 목적지에서 유행 중이거나 주의해야 할 질병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안전 여행 정보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에서 국가나 지역별 위험수준, 안전대책, 행동지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법정대리인(부모) 동행 없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 주의사항

20세 미만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여행객은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유류 할증료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 시,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9.여권/비자 관련 정보
 ▒ 여권

반드시 6개월 이상의 여권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여행자 본인이 직접 해당국의 대사관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비자 정보

여권/비자의 경우 경미한 훼손이라도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10.공항 및 여행 시 주의사항
  ●  공항이용

국토교통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   동물/축산물/식물검역 안내

대부분의 축산물(소시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출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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